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치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및 민간기업 446개소 등 총 459개소의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 총 446개소, 진에어 등 86개소 10년 연속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다.

엘지의 ㈜팜한농,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등 15개소는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됐다.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도 86개소였으며, 그중 (주)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민간기업 중 사전예고 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린 기업도 눈에 띈다.

일양약품(주)는 사전예고 기간 중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보조·시설관리·단순전산입력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마련, 중증장애인 12명을 신규 채용해 2019년 12월 0.48%(상시근로자 수 600여명, 장애인 3명)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20년 10월 기준 3.9%까지 끌어올렸다.

㈜와이비앰은 교육 및 학습서적 출판업을 하는 기업으로 ‘19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0.55%(상시근로자 수 300여명, 장애인 2명)에 불과했으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5명을 신규채용해 2020년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31%로 상승했다.

■공공 총 13개소, 국방기술품질원․한국전기연구원 6년 연속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공표되어 전년 대비 7개소 감소했으나, 그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무려 6년 연속 공표되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한국전기연구원의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은 1.11%, 고용부담금은 1억 7000만 원 납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사전예고 전부터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과 협업해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2019년 12월 2.14%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2020년 10월 기준 5.51%까지 끌어 올렸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수년간 장애인이 한명도 없던 기관이었으나 경기도와 함께 대대적인 장애인 통합고용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연구를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5명을 우선 채용해 2020년 10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3.57%를 달성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및 대규모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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