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 보고 모습.ⓒ김예지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에 100여명, 지자체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유도 등 최대 7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문 직업인 양성과 공공일자리 지속 연계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관련해 ”문체부가 장애예술계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도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원위원회 구성 시 장애유형별·예술장르별로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성을 반영해 고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과 장애인 일자리 확보 모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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