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총회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을 맞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 사회의 소수자인 장애교원이 노조활동을 통해 전반적 권익 향상, 소속감 및 안정감, 도움이 되는 정보, 상담 창구 등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7월 6일 출범한 장교조는 장애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평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8년 9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끝에 2019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완료,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확보했다. 학교 현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장애교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교조의 출범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장교조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애교원의 교직 생활과 조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14.9%, 보통 40.4%, 만족 40.4%, 매우 만족 4.3%로 5점 척도의 평균은 3.34점이었다. 학교생활에 불만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또는 교장감과의 관계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담임, 행정업무 등 보직에서의 배제 36.2%, 행정 업무에서의 어려움 27.7%, 지원인력과의 관계 27.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업 준비나 전문성 개발이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장애교원이 수업 이외의 다른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전반적 교직 생활 만족도에 관리자, 동료 교사, 지원인력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장애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장애교원이 학교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수업 및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교조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장애교원의 전반적 권익 향상이 5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속감 및 안정감 40.4%, 실생활 또는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36.2%, 학교생활 고민에 대한 상담 창구 31.9% 순이었다.

조합원들은 전반적 권익 향상 외에도 소속감 및 안정감, 도움이 되는 정보, 상담 창구 등이 노조의 효과라고 응답했다. 이는 교직 사회의 소수자인 장애교원이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지 집단을 형성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조가 주력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의 별도 단체 교섭 추진이 6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 55.3%, 조합원의 민원 사건 처리 44.7%, 언론 대응 및 홍보 활동 40.4% 순이었다.

장교조는 전국단위 노조이므로 원칙적으로 교육부와만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상당수는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교원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 시·도 지부의 설립과 시·도교육청과의 단체 교섭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 신장과 관련된 항목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노조 본연의 목적인 근무조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노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의 별도 단체 교섭 추진이 3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 25.5%, 회원들과의 간담회, 연수 21.3% 순이었다.

노조가 주력해야 하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시·도교육청과의 별도 단체 교섭 추진과 함께 장교조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일로 장애인식개선과 장애교원의 간담회 및 연수가 꼽힌 것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와 장애교원 당사자의 전문성 계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장교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장교조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장애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교조는 올해 8월로 예정된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시작으로 제도적 접근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장애인식개선사업이나 언론 대응을 통해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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