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직장 내 괴롭힘 경험’, 2030 경험 多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65.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67.1%의 경험률을 보여 남성보다 경험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69.9%의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반면 50대는 56.1%의 낮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시설형태별로는 이용시설의 경험률이 69.5%로 생활시설 56.4%보다 다소 높았고,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 분야가 76.8%로 복지정책·시민건강국 소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조사대상이 100명 이상인 곳 중에서는 사회복지관 72.1%, 장애인 이용시설 71.5%, 노인 이용시설 70.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생활시설 52%, 아동 생활시설 56.1% 등은 낮았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81.5%,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67.2%의 순으로 높았던 반면,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정규직은 57.1%의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70%, 실무자 69.3% 등 직위가 낮은 경우에 경험이 많았고. 중간관리자는 59%, 상급관리자는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상담직 71.9%, 보건의료직 72.9%, 사회복지사 67.8%의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반면에 직업재활직 55.6%, 생활복지사/생활지도사는 58.7%의 낮은 경험을 나타냈다.
직장 상황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시설규모는 10-29명 규모의 시설이 71.9%, 30-49인 규모의 시설이 69.4%로 높게 나타난 반면, 5명 미만은 4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직원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직원 권익보호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뚜렷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설규모의 측면에서는 직장 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적은 소규모 시설의 괴롭힘 경험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비 민주적 리더십, 시설운영 ‘괴롭힘 발생’ 원인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관계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이 직원에게’ 22%, ‘동료가 동료에게’ 15.9%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무원, 상위기관 임원, 관리 감독기관 등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임원 등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유로 ‘비 민주적 리더십과 시설(기관)운영’이 21.73%로 괴롭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였다.
그 외에 ‘경직된 조직문화’ 13.22%, ‘시설(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12.78%,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1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개발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직장내 괴롭힘? 종교적 자유 침해 등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개별심층면접조사 결과, 신체적 괴롭힘은 서류를 던지거나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등짝을 때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등짝을 때리고 ‘야’라고 불러요. 이용자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주는 데...똑같이 저에게도 유통기간 지난 음식 있으면 ‘야, 너나 먹어’. 하고 음식을 던져 줘요. 서류도 던지고...”
정신적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난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경우, 다른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직원의 근거 없이 험담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 상황을 직장에서 공유하는 시설 분위기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내용을 업무와 연계시켜 비난하거나 사적인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난하기도 했다.
정서적 괴롭힘으로는 욕을 하거나 별칭을 쓰는 경우, 무시를 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형태의 괴롭힘이 많았다.
그 외 시설장이나 상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 인사관리, 예컨대 휴가나 승진, 업무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며 차별, 법인의 친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친족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종교적 자유 침해, 경제적 괴롭힘, 특수관계자 업무 강요, 학대 신고 저지, 비윤리적 업무 부과,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않는
종교행위(
종교시설 출석, 예배·참배 등)를 하도록 하는 괴롭힘이 있었고, 표면적으로 원치 않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제적 괴롭힘으로는 바자회 등 후원행사에 할당량을 부과해서 이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인 후원을 강요하는 형태였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의 친족이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사적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시설과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나 횡령 등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괴롭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