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을 “중증
장애인 짓밟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기관들이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사업운영비로 충당해왔다”면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는 사업수행기관들의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그나마 안정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중증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없어지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중증
장애인은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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