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0만원 이하 82.4%, 업무 외 ‘가족 일 대행’ 조사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25.4%, ‘200~299만원’ 12.7%, ‘300~399만원’ 0.7%, ‘400만~499만원’ 0.7% 순이었다.
응답자의 64.8%가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총 24.7%였다. 이들의 초과근무 횟수는 한 달 평균 13.5회, 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16.2%가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 받았다. 이어 ‘이유 없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 13.4%, ‘언어폭력’ 9.9%, ‘성희롱‧성폭력’ 6.3%, ‘신체폭력’ 3.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중개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기관차원의 대응 요구’가 42.2%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34.4%) 하거나,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23.4%) 경우도 상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추가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족의 일 대행’이 74.6%로 가장 높고, 이어 ‘반려견 돌봄’(18.8%). ‘개인 모임 동행’(3.1%) 등이다. 특히 가족의 일 대행의 경우 가족의 식사, 세탁, 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역할(의사 상담, 직업 상담 등)이 9.3% 였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호도 열악했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해 응답자의 2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이중 28.9%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플 때 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어서’(29.6%).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2.8%), ‘차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 걱정되어서’(0.7%)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