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106명, 즉 거의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각자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 The Ghanaian Times

지난 2015년 노던아이오와대학교 행동과학대학(College of Behavioral Sciences, University of Northern Iowa) 연구팀은 가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와 젠더, 고용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보고서 ‘아프리카의 장애, 젠더와 고용 간 관계: 가나의 사례(Disability, gender, and employment relationship in Africa: The case of Ghana)’를 발표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이중고를 겪어 낮은 취업률을 보인다.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장애와 젠더, 고용 간 관계를 연재한다.

일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연구 참여자들의 월 소득은 가나 세디(Cedi)로 2부터 1100(미화 1달러부터 561달러에 상응, 1세디는 한화 약 300원)세디까지 다양했고, 평균 임금은 일 기준 1.47세디로 1달러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응답자 대부분(84명, 80%)이 하루 약 1.36달러를 벌었고, 10명(9.5%)이 3.4달러를 벌었다. 110명의 연구 참여자 중 106명, 즉 거의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각자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한 것은 놀랍지 않았다.

상당히 유의미한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약 15%의 소득이 301세디부터 1100세디에 해당된 반면, 여성은 약 5%만이 이 구간에 해당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여성이 2세디부터 80세디에 해당되었다.

성차는 뚜렷했던 반면 지역 차(동 연구는 가나 북부 지역의 3개 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의 없었고, 장애유형별 차이도 딱히 없었다. 취업 부문별 차이는 존재했는데, 공공 부문 종사자, 민간 부문 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수입원을 묻는 질문과 관련, 응답자는 공공‧민간부문 및 자영업으로 일하는 것 외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거나 구걸을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구걸을 한다고 대답한 9명의 응답자 중 8명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했고, 1명은 지체장애인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족, 친구들, NGO, 교회, 모스크 및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재정적이거나 비재정적(음식, 집, 옷 및 정서적)인 지원을 과거 또는 현재에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98명, 90.6%)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거에 지원을 받았든, 현재에 지원을 받고 있든 지원의 주된 재원은 가정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음식, 머무를 곳, 옷 및 개인적 활동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가정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한 곳이었지만, 역시 과거에 비해 현재 훨씬 더 적게 지원하고 있었다.

가정과 정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든 자리는 친구들로부터의 비재정적 지원(주로 정서적 지지)이 증가함으로서 다소 균형이 맞춰지긴 하였지만,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채워지지 못하고 남아 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현재 응답자들이 받는 지원의 질이 어떠한가를 물었을 때,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아주 좋다’ 또는 ‘좋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4.7%로 가장 많았다. NGO, 가정, 교회 및 친구들의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정부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장 앞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 지원의 양이 줄면서 공급 이상의 수요에 많은 응답자들이 지원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본 연구는 장애, 성별,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의 실업률이 더 높았고, 선행된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고용될 확률이 더 적다는 사실이 도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더 짧은 미취업 기간을 가졌다. 이는 앞서 이 글에서의 ‘연구 결과’ 부분에서도 다루었듯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한 일자리(사소하고, 시기에 따라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식료품 판매, 음식 조리 및 판매)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 장애인은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던 양복재봉, 직조, 미용업 및 소규모 교역 등에 종사했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모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여성 장애인은 제조업에서 유난히 부각되는 경향이 발생했는데, 이는 바닥 닦개, 담요, 켄테 천 및 의류 등의 제작을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한편 여성‧남성 장애인 모두 공적 영역이나 관리업무에서는 그 지위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나에서 장애유형별로 갖게 되는 직업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교사나 일반학교의 수공예기술 강사로 일하는 반면 지체장애인은 자영업 등으로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민간 영역에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신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는 수어 통역을 위한 편의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주요한 고용주였는데, 정부가 고용한 모든 고용인은 교사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하기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과 고용보장, 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공적 교육과 함께 차별적 관행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Ghana Leprosy Missions

이 연구도 여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존재한다. 연구는 비확률적 표본추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나 가나 전체 인구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비확률적 표본추출의 특성상 추출된 표본이 가나 북부 지역 전체와 가나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하기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과 고용보장, 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공적 교육과 함께 차별적 관행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나의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불완전 고용과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은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어려움이다. 장애를 가진 여성(나이가 어린 소녀 포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개인 및 기관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요구되고, 훈련이나 교육 종료 후에도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다. 해당 플랫폼에서 종교기반단체, 교사, 족장, 고용주,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교류와 상호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액대출 및 소규모 대출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의 투자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소액대출은 장애인에 대한 투자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소액대출 및 소규모 대출센터는 빈곤 감소와 일자리 및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다.

소액대출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인 도구로 밝혀졌으며,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빈곤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만하다. 특히 빈곤에 고통 받는 여성 장애인에게 더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채용, 훈련, 근속, 승진 및 다른 업무 상황에서 장애인의 평등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및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튀니지의 장애 관련 법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나의 장애 관련 법령에서도 ‘합리적 편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을 포함하여 정책 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완전한 고용을 위해서는 공적 부문 이외에 민간 부문과 개개인으로서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많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모든 국가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에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출처

Naami, A., 2015, ‘Disability, gender,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in Africa: The case of Ghana’, African Journal of Disability 4(1), Art. #95, 11 pages.

※ 이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윤주영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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