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이용득,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맞춘 교육의 차별성, 사업주 참여 의무화 등의 제언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이용득,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이며,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양성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1069명으로, 이중 340명이 장애인이다. 지체 196명, 시각 61명, 뇌병변장애 15명 등이다.

교육기관은 총 60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훈련방법은 집합교육 57개 기관, 원격교육 5개 기관, 체험교육 2개 기관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에이블뉴스

■기업체 63.5% “인식개선교육 대략만”

이날 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현황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대해 ‘대략 내용만 알고 있다’는 답변이 63.5%로 가장 많았다. ‘모른다’는 답변은 16.6%였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9%였다.

사업체 특성을 구분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했다. 고용기업체의 21.7%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미고용 업체에서는 13.1%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

업종별로 보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2 업종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경우 35.3%가 모른다고 답변,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 수준이 낮았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효과에 대해서는 75.2%가 ‘다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1%는 ‘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장애인복지법상 교육과 중복 ”차별성 필요“

김 연구위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의 차별성과 사업주 참여 의무화를 우선 꼽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달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정된 ‘근로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부족한 형편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을 직장과 고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장애인 고용 방법,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에티켓, 승진과 배치 등 인사관리, 교육 훈련 등과 같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더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인식개선교육 참여 3%, “의무화 필요”

현행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는 사업주를 포함한 임직원 등 전체 근로자다. 하지만 실제 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한 대상은 채용관련자가 80.3%로 가장 많고, 임원의 경우 3%에 불과한 현실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장애인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영진 또는 임원이지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3%다. 아예 경영진들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참석해야 이 교육이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온다. 사업주가 달라져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업주 참여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부 강사의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나 교육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내 강사에 대한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연구위원은 교육기관 엄격한 기준 적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직전담 기관 설립 등을 제언했다.

(왼)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오)한국경영자총연합회 류기정 전무.ⓒ에이블뉴스

■“장애인 강사 기회 많아야”, “사업주 참여 의무화 과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강의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아직 당사자 강사가 부족하다. 장애인강사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투르기 때문에 비장애인 강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면서 ”초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고, 전문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류기정 전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인지하면서도, 사업주 참여 의무화나 사내강사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법문화 부분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류 전무는 "사업주의 참여가 3% 미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법정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 또한 교육을 들었다. 지금은 참여가 많이 됐을거고, 만약 안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CEO를 대상으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단기간 보다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업주 교육 의무화나 사내 강사 전문성 확보와 관련 강사 요건을 법문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에이블뉴스

■“교육 홍보 예산 120억원 요청” 실효성 확보 준비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점을 공유했다.

박 과장은 “설문조사에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20%에 달하는 점은, 콘텐츠가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기초적인 장애이해교육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직장 특성에 맞게 맞춤형 컨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장애의 이해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 포커스”라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기존 교육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400만 사업체, 200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대면교육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교재를 통해 자체 교육을 하도록 풀어줬더니 현장에서는 장애차별적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 예산, 강사 양성 등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려고 한다”면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이용득,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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