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고용노동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78%로 상승 추세지만,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기업 2만9018개소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 수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2.78%로 1년 전(2.76%)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에는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2018년 2.78% 등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달성한 기관·기업의 비율은 45.5%로 오히려 전년(46.1%)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50~99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50∼99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0.5%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장애인 공무원은 2만4615명으로 고용률은 2.78%로 파악됐다. 전년에 비해 0.1% 낮아진 것.

이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5691명으로 고용률은 3.16%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0.14%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299인 기업 3.05%, 300∼499인 기업 2.99%, 500∼999인 기업 2.95%, 1000인 이상 기업 2.35%로 조사됐다.

이행 비율을 보면 100∼299인 53.4%, 300∼499인 38.7%, 500∼999인 33.7%, 1000인 이상 26.5%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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