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 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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