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소통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소통을 위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고협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1호 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강사 자신감 향상을 위한 ‘2018 강사스킬 Up Go·일자리 Job Go’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18 장애감수성‘5感(오감) 0感(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을 통한 장애인 강사의 경쟁력(競爭力)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K모 강사(지체 3급)는 “작년 9월 강사시험에 합격해서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2번 강의를 한 후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공단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매년 사업체에서 공단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난 해 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강사들이 교육 중 가장 힘들어하는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이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

아울러 현재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강의시간은 필수 교육내용을 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는 2시간 이내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교육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 강사는 “강사자격 취득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고용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중 역량을 갖춘 장애인단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장고협 부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한태림 원장은 “올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비 지원 사업(22억 5000만원)을 시행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도의 틀을 만들 예정이다. 귀한 의견은 정리해서 가능하다면 공단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고협의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관련 문의는 02-754-77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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