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이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재차 요구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이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지원사노조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휴게시간이 재가서비스의 현실에 맞지 않다며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지원사노조는 “노동자에게 진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게는 보장하지 못한다면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악법일 수 밖에 없다”면서 “쉴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노동시간은 늘고 무급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건강이 더 나빠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대체인력 이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이후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모니터링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원사노조의 입장이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들은 단말기를 끊는 것 외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부의 단속이 두려워, 지자체의 압력에 밀려, 혹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 등등의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며 “2019년이 되면 휴게시간에 맞춰 바우처를 끊도록 업무지시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는 곳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도기간이라서 대충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활동지원사들은 하루에 한 시간 혹은 30분씩 무급으로 일을 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사들은 무급노동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은 안전과 자립생활을 위헙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장애인의 생존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월급제‧교대제‧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했다.

지원사노조가 주장하는 ‘휴게시간 저축제’는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모아 휴가를 보내주는 제도로, 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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