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19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190억 원의 부담금 중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부담금이 93억 원 가량으로 49%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18억원 ▲2015년 19억원 ▲2016년 21억원 ▲2017년 2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경북·전북·제주·충남대학교병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대학교병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26억원, 경북대학교병원 25억원, 전남대학교병원 13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의무고용을 면피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 의무고용률 평가 지표 변경 등의 제도 변경에 앞서 대학병원이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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