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에 얽히고설킨 난마(亂麻)를 푸는 대표적인 비유로 신화에 나오는 “고르디아스(Gordias)의 매듭”을 인용한다. 신전에 소달구지에 묶어 놓았는데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했으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쾌도난마(快刀亂麻)와 같이 단칼에 잘라 풀었다고 한다.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거창한 신화(神話)에 비유하는 것이 왠지 과장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긴 신화 또한 신으로서의 영역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갈망의 상징성의 내면적 표출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회 현상의 변화 이면을 유심히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생각해본다면 새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한 법 개정은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완전한 극복과 단절을 위한 시민적 자각의 현실이고, 미래지향적인 적극적 소명 의식이다. 낡은 사고에 집착이라는 한계상황의 임계점을 극복하고 새 시대의 전환점으로 성숙된 국민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국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법제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장애인 인식개선이 변증법적 사회운동으로서 발전이 더디었고, 마치 진자운동처럼 발전 없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한 현실의 거울이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가 실정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그간 누구도 풀지 못한 이 난마(亂麻)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획기적 전환점인 이유는 첫째, 자본주의 중심의 기업 운영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업은 이윤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의 인식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업의 생산성 요소에서 육체와 지식으로의 “노동 생산성” 뿐만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인간적 관계 형성을 통한 근로자 동료 간 “관계 생산성”의 균형을 추구해야 기업이 비로소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천7백 만 명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 할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인식개선은 막연하고 산발적으로 그리고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 자체를 깊숙이 생각해볼 여지가 없이 시간만 흘렀다.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은 답보 상태로 좀처럼 나갈 수가 없었다. 2017년 장애인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인이 직장을 원하지 않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으며, 또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관련 법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채용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인식개선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이다.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더라도 존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버텨낼 수 없다. 장애인의 고용과 장애인 인식개선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 일자리와 함께 평행선으로 나란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리고 새 시대로의 전환적 시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인식’ 전환으로 그리고 사고의 자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이든, 온갖 사물의 고유 명사는 헤아릴 수 없는 현상을 우리의 뇌 속에 지식으로 저장하나 그것은 단지 기억일 뿐 자각(自覺)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식”은 진정한 내면의 자각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모든 변화에는 바로 진정한 정의와 도덕 그리고 존중이 하나의 궁극적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인식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이 난마의 매듭을 마침내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의 국민이라면 법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가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법치주의야말로 선진국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제도이자, 문화이자, 토대이며,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미래를 튼실하게 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화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갑질 중 갑질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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