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에이블뉴스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왜 단말기만 쉬고 활동지원사는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무급노동’을 강요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업이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폐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휴게시간 부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부분 활동지원기관은 2년 후인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 개정 목표인 장시간 노동을 피하기 위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닌, 단말기만 쉬는 괴이한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국회는 근로기준법의 주말노동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장시간노동을 허용했던 특례조항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는데, 여기에는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지원사에게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에이블뉴스

이 조항으로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은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근로자수 50~299인 이상인 2020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인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안내하며 활동지원간의 간극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대해 아무런 해답이 없으며, 휴게시간에 장애인이용자를 케어하느라 쉬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대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지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 혼란 속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8시간 후 1시간 단말기 결제를 하지말라’며 업무지시를 내리지만, 중증장애인을 두고 편히 쉴 순 없다. 단말기만 쉴 뿐, 활동지원사는 쉬지 못 하는 괴이한 현실.

이 같은 무급노동 강요는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주체가 아니라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사에게 관행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무급 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2년도 채 안남은 현실에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에이블뉴스

지난해 10월, A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이유로 “8시간 이후 1시간을 찍지말라”고 안내했다. 국민연금공단 현장점검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후 적용된 것.

“그럼 1시간동안 휴게시간동안 그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는 활동지원사의 질문에 해답은 없었다.

고미숙 지원사노조 조직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이용자들 중에는 벌써 사회서비노동자에게 특례조항을 다시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은 어려운 시간을 거쳐 개정된 노동시간 단축과 쉴 권리가 후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전덕규 지원사노조 사무국장은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교대근무를 통해 장애인이용자도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노동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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