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9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대상에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피력했다.

앞서 장애인공단은 지난달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유형을 새롭게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공단은 3년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장애인을 참여대상을 결정한다.

그 결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참여 대상에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 9개 유형을 선정했다.

기존 참여 대상이었던 시각, 간, 심장, 안면장애가 제외되고, 언어, 뇌전증장애가 추가된 것.

이에 우리동작센터는 “중증장애인 직업촉진을 위해 힘써야할 장애인공단 인턴제에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직업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는커녕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장애인공단은 시각장애인 배제를 철회하고 인턴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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