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활동보조인 근로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법정수당 등의 영향 분석을 통해 단가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6716억원으로, 산출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만760원이다.

복지부의 최초 예산 요구안 산정 기준은 인건비 9469원과 운영비 2806원을 합한 1만2270원이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거품 된 바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급여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보조 급여 단가의 산정은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며,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현재 급여로는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활동보조인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기본급여 외에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활동보조인이 주 15시간을 넘긴다. 현재 단가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에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경우 고소하기 하겠다는 합의서를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을 선택, 노사 갈등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무효며, 활동보조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법정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초단기 근로형태로 지급될 경우 서비스 질과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 급여 산정 단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됐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 4대보험 부담분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예산 요구 및 편성 과정에서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법정수당 등의 영향 분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가 산정 적정성과 별개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정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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