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활동보조인 10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장애인 활동지원의 낮은 수가로 인한 노사 갈등이 해를 넘어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활동보조인 10명이 지난해 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이하 해인사자비원센터) 활동보조인 10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인사자비원센터는 총 230명의 활동보조인이 소속돼있다. 활보노조 측은 해인사자비원센터가 정부의 낮은 수가를 핑계로 활동보조인들에게 법정수당 및 처우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9240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기본 급여는 75% 수준인 6930원이다.

낮은 수가 문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침을 내려 240원을 추가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활동보조인들은 시간당 7170원 급여를 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들은 최대 시간당 7400원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인사자비원센터는 6930원을 상반기까지 지급하다가 활동보조인들의 반발과 복지부의 유권해석까지 요구해 90원 오른 7030원을 하반기부터 반영했다.

활보노조는 "하반기부터 90원 반영됐으면, 그전 6개월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소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인사자비원센터 소속 10명의 활동보조인들은 지난해 8월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자, 해인사자비원센터 측은 10명의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 했다.

계약이 종료된 60대 활동보조인 A씨는 “2009년부터 쭉 해인사자비원센터에서 일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경 문자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통보돼 황당했다. 노동부 고발로 인한 보복성으로 파악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센터로 가려고 해도 이미 진주시에 소문이 나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원래 하던 장애인이용자가 함께 하길 원해 지금으로써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어서 빨리 부당해고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 총 10명은 지난 2일 노동위원회 측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해인사자비원센터 측은 "1년씩 계약하고 있고, 근로조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해인사자비원센터 관계자는 "활동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근로조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보복성 부당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 75%에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면 수가(현재 1만760원)를 넘어버린다. 법정수당에는 못 미치지만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며 "2015년부터 특별수당 개념으로 1월 중순쯤 지급해오고 있으며 활동보조인들에게도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계약 종료된 10명의 활동보조인이 담당하던 장애인 이용자 매칭과 관련해서는 "다른 선생님에게 서비스를 받을지, 타 기관에서 받으실지 한분 한분 상담했다. 다른 분과 매칭해드린 분도 있고 타 기관을 안내해드린 분도 있다"며 "장애인 피해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단 노동부 결과 통보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이다.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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