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행안과 개선안 비교.ⓒ고용노동부

내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명당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29일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등이다. 공무원 부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내년 부담금은 고용의무이행률 3/4 이상인 최소 94만5000원부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7만3770원 수준이다.

총 5단계로, 의무이행률 1/2이상~3/4미만 100만1700원, 의무이행률 1/4이상~1/2미만 113만4000원, 의무이행률 1/4미만 132만3000원 이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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