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냄복지회가 지난 27일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해냄복지회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헌법에서의 근로의 기회 부여, 고용정책 예산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해냄복지회가 지난 27일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먼저 이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헌법 제32조 5항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며 “헌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근로의 기회를 우선 대상으로 부여 받아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교수는 “노동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광의적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면 청년실업자를 위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충분히 검토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이권능 소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에 사용되는 OECD 국가들의 예산을 살펴보면 GDP대비 평균적으로 2.1%를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4.8%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6%를 사용하고 있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배나 낮고 덴마크와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용정책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6800억(약71%)을 저축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에 사용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2부 ‘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정책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에서는 연세대 김종배 교수가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서비스, 보조공학서비스 등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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