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에이블뉴스

올해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시 고용노동부의 재검토 지시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 과정 및 절차를 무시한 채 2시간 만에 부랴부랴 삭제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공단이 지난 7월 신규선정한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장애인공단은 최종 신규 선정 12곳, 재선정 3곳 등 총 15곳을 선정했다. 그전에 열린 선정위위원회에서 원래 파리크라상을 포함한 16곳을 선정하지 않았냐”고 박승규 장애인공단 이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했더니 수시 근로감독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며 “문제 있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다시 “장애인고용 우수산업주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31일 고용부에게 결과보고 했고 고용부는 파리크라상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장애인공단은 이후 업무처리 규칙을 무시하고 2시간만에 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파리크라상을 돌연 뺐다”며 심사 절차의 문제점을 들었다.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과반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의결하도록 돼있다.

신 의원은 다시 박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하냐. 전화를 돌려서 싸인을 해달라고 했으며, 팩스를 보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위원들의 경우는 직원을 시켜서 대신 보내는 등 부랴부랴 처리했다”고 다시 문제제기했다.

이에 박관식 장애인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선정 당시 불법파견으로 근로감독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 하게 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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