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김승희의원실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 미달인 기관은 총 8개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0%)이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5.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4.24%)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 한 곳 분이었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4%와 1.25%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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