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브로슈어.ⓒ한국장애인개발원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 규모나 계획 등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전국 6000여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며,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이중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일반형일자리’에 속하는데요.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합니다. 전일제의 경우 1~11월 주 5일(40시간) 월 135만3000원, 12월 주5일(38시간) 월 128만2780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 등을 제하면 12월을 제외한 월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125여만원이 주머니에 쥐어집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행정도우미는 올해 기준 4746명, 시간제까지 포함하면 6271명.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해 12월에 끝이 납니다. 보통 참여자 모집은 그 전년도 11월~12월경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퇴직금 또한 정산이 되는 것이고요.

반복참여도 가능합니다만, 최대 2년까지일 뿐 그 후 1년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년 이후에도 반복참여가 가능하지만 신규와 다름없이 매년 참여자 모집 공고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 이상 반복 참여한 행정도우미는 약 700명, 전체 15%를 차지합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 씨.ⓒ에이블뉴스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복지수준도 향상되지 않을까요?”

2001년 10월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인이 된 김민수(뇌병변2급, 41세)씨는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제주지역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일자리 시스템을 담당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근무환경이 좋은 행정도우미 일에 너무나 만족스럽답니다.

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너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정규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김 씨는 “3년이 지난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그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원 수 4634명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카페(cafe.naver.com/ableadmin)운영자이기도 한 김 씨는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광화문1번가, 복지부, 신문고 등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의 신문고도 여러 번 울렸습니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제안된 장애인행정도우미 무기계약직 전환 목소리.ⓒ화면캡쳐

# 저는 전북 고창에 성송면사무소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10년차 하고 있는 뇌병변3급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항상 계약직밖에 없고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정규직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간절합니다.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복지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년 이상 근무를 지속해도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참 난감하고 속도 상하네요. 모든 일에서 장애인들은 제외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에이블뉴스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실 수 없는 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기계약직’은 너무나 먼 산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행정도우미 관련 규정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돼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사업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정책 일자리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3년 이상 된 분들을 무기로 전환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만6000명 정돈데 (무기 전환하면)전국 공무원 채용 숫자보다 많다“며 ”행정도우미 분들의 목소리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사업 자체가 직업을 찾아가는 중간단계인 만큼 현재 무기 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행정도우미들 사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문고는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오래 안정되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