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날인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유일하게 장애인계층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자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묵살 당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고용노동부, 2016)의 자료에 따르면 여유자금 5049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서 장애인최저임금 지원 시 2017~2021년 약 3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역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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