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에이블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3년 동안 최소 폭인 0.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한 기관·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기업 2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8,614명이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 0.04%p, 장애인 고용인원 3,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로 매년 0.8%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부문 공무원 3%, 정부부문 근로자 2.7%,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는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15년 23.1%에서 24.7%, 여성장애인 비율은 2015년 20.4%에서 21.4%로 늘었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8.6%와 0.38%,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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