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최저임금 도입 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근로자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두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이뤄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주장에 대해 정부가 ‘물음표’를 찍었다. 사업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장애계 성토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고민스럽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최저임금 도입 이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이지만,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최저임금 절 반 수준의 임금 만을 받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근로능력별 정부와 고용주가 책임을 차등화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라’고, UN장애인권리위위원회에서도 보충급여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물론 ‘최저임금제 도입’에는 이견 없이 찬성이다. 다만 즉각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할 시 기존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다른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단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의 의견이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에이블뉴스

변 교수는 “지난 2015년 연구결과 보호작업장 원장님들 모두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한다. 삶의 질 향상, 기본노동권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경영 부담, 고용 기피,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완 조치로 변 교수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새로운 시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가 많다. 직업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며 “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산하에서 운영하도록 해 임금지급을 위한 순환적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 지방이양사업 이후 지자체 여력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중앙정부로 책임으로 전환돼야 하고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우선구매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교수는 최저임금 재원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내 고용장려금 활용’을 제언했다. 변 교수는 “기금 조성 배경이 중증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은 감안하면 직업적으로 가장 중증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금지원은 타당성이 있다”며 “고용장려금 임금 보전 사용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도 “최저임금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 올해 기준 850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유 자금을 임금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해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재등급화, 부모와 당사자 합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합의된 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에이블뉴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 제외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 조사관은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서 최저임금 수준을 회복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 기존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같이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확보와 고용유지가능성을 조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고용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지원이 따른다는 점에서 재정부담, 악용 사례 발생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내 고용장려금 활용은 타당성이 있다. 기금을 통해 즉각 최저임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측은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 마련은 '물음표'를 찍었다.

김환궁 과장은 "일단 바람직한 것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 도입하고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여러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최저임금 보전용으로 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최저임금 보전용을 어떻게 본다면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복지부 일반회계 조성으로 활용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어떻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재원을 쓰는 건지 합당한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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