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ffirmative Action) 위반사업장 명단공개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사업장 27곳을 AA(Affirmative Action) 위반사업장으로 선정·명단을 공개했다.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AA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되고 있다.

명단에 속한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이 중 적극적 소명 또는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사업장은 제외됐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1곳, 민간기업의 경우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주), 메리츠증권, (주)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에어릭스, 이테크건설(주), 한국철강(주), 케이텍맨파워, (주)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주)케이티에스글로벌, (주)조은세이프 등 26개 기업이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전체 근로자 92명(2016년 기준) 중 여성고용기준율은 27%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26.1%(24명) 수준이다.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은 13.9%인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9.1%(1명)에 불과하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하게 됐다”며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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