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취업률은 34.8%에 불과하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36.9%, 지적장애인 22%, 청각장애인 10.3% 뇌병변장애인 8.7%, 시각장애인 7.7%로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길 속 고용 지원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네덜란드에는 취업률이 낮은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 지원이 있다. 구직 활동 뿐 아니라 사업을 위한 지원도 함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네덜란드 시청각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구직활동의 도움을 위한 기관 중 웨크파드는 이력서 작성, 취업 시 회사 노동자들의 시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후 업무 적응을 위한 도움을 준다. 고용자보험기관 유베페에서 지원하는 구직 장애인 교육지원은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며 실무교육 후 인증서를 수료하는 과정까지 지원된다. 취업 후 직업교육은 고용자보험기관인 유베페, UWV(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rzekeringe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주에 주는 지원 혜택도 있다. 고용자보험기관 유베페에는 ‘2개월 장애인 시험고용제’가 있다. 기간 동안 고용주는 월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임용된 장애인은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실업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장애인 시험 고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이상 고용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장애인에게도 조건이 있다.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시험고용기간 없이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실업상태 ▲27세 미만의 인문고등학교/직업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대상에서 예외다. 시험고용기간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고용자보험기간 유베페는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 최대 6개월까지 시험고용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위한 ‘수화도우미’ 지원도 있다. 근무시간의 15% 만큼 지원되지만, 교육이나 특별한 이유로 더 많은 시간동안 수화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더 지원될 수 있다. 구직활동을 위해서도 인터뷰 등에 수화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 역시 총 시간의 15%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청각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시청각 도움 기계의 구입 또한 일반 구직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또한 사업의 시작 및 운영에서 지도 인력 파견 등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32시간까지 지도 인력 파견이 지원된다.

만약 사업장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또는 책상 등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되며, 사업 시작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나 은행의 융자가 없을 경우 유베페에서는 은행융자를 위한 보증을 서주고, 은행융자가 불가한 경우 유베페가 융자를 해준다. 유베페에서 융자를 해줄 경우 약 8%의 이자가 있다.

단, 유베페의 융자지원 혜택을 위해서는 사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의 설명이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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