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1인당 부담금 변경.ⓒ기획재정부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 이 같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의 요율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조정안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의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 68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의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89만원에서 86만72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75∼100%, 25∼50%인 기업과 장애인 고용 0명인 기업 등은 미달인원 1인당 부담금이 각각 81만원, 97만원, 135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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