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인용해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 총 14곳 가운데, 8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에 따르면,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한다.

평균 미이행율은 40.6%이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로 평균보다 15.6%p를 더 상회했다.

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을 지출했는데, 2015년 한해 7개 개관의 부담금은 총 1억 5819만원에 달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원)의 순으로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의무고용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나, 100명 미만의 기관이라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황 의원은 “지금처럼 부담금 지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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