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채 기준 우대내용 현황.ⓒ김해영의원실

3년간 중소기업은행의 장애인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공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2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후퇴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대 채용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전체 채용 인원 220명 중 12명(5.5%)으로 출발해 2013년 상반기 11명(5.4%)‧하반기 8명(4.6%)으로 이어졌으나, 권선주 행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는 아예 폐지됐다.

2013년 정규직 공채 기준 평균 4.9%의 채용율을 보이던 장애인 우대 채용은 2014년 2% 대로 급락했고, 2015년 하반기 기준 1% 대에 머물렀다.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채용은 2013년 공채 기준 평균 13.9%를 보였으나, 2014년 8.6%로 추락한 뒤 2015년 하반기 기준 8% 대에 그쳤다. 2012년 평균 35%와 2013년 평균 28%를 보인 지역할당 채용도 2015년 평균 19%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은행의 이러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제도 후퇴는 채용공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2년과 2013년 채용공고에 명시된 ‘30% 지역할당제 적용’ 원칙은 2014년 20%로 축소되었고, ‘청년인턴 20% 선발’ 규정은 2014년부터 자취를 감춘 것.

김 의원은 “기업은행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 수준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권선주 행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채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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