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해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작업지도원 2명을 위촉·배치해 7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을 지급받았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A업체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검토한 결과 ‘집합 지도’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집합 지도를 한 경우 지도 시간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시간만큼만 작업지도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작업지도시간을 재산정하면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작년 7월 해당 업체에 지급된 고용관리비용 전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A업체는 실제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했는데 공단 지사의 안내에 따라 집합 지도 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잘못 작성했을 뿐이라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0월 청구한 것.

중앙행심위는 대상 근로자 모두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단 담당자가 A업체를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받은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작업지도가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되어있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지도원과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일지가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이에 따라 A업체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의 작업지도 실시라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단이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활동일지의 작성내용만을 근거로 해 환수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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