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4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이 담긴 지방공무원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뒀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의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4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013년 4월,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1급 지체장애인 조 모 씨는 학습 자료 제작, 출퇴근 이동, 출장 등 학교 업무 수행 전반에 근로지원이 필요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4일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6개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일을 딱 하루 앞둔 상황이지만 제도 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2016년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예산 마련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적극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양성, 배치/파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직접 수행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근거 개정 등이 담긴 요구안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전달했다.

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법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하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노동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