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노인을 예외하는 내용이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학재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은 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000만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설명.

이에 개정안에는 법상 규정되있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해, 동 사업의 수행 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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