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새롭게 추가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두 곳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도 함께 유형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2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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