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두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중 62%에 달하는 42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우리은행(0.9%) 등의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됐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호텔농심, 한국선급, 웅진코웨이, 리빙프라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디스플레이, 이마트, 삼성코닐정밀소재, 네트웍오엔에스, 한화생명보험, 한성엠에스, KT CS 등 총 16개 기업체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립 서울의료원,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총 14개 공공기관이 모두 의무고용률 2.7%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KT CS와 NICE신용정보는 각각 1.34%, 0.62%의 고용률로 미달하고 있으나 고용증진협약 체결 당시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장애인 고용 앞장', '장애인 고용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맞손'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맺는 협약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우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데려와 사진만 찍는 퍼포먼스 격의 행사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만큼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공단은 협약 체결 후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징벌적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전체 90개 업체 중 30%에 해당하는 27개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다며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기업의 이미지 홍보용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약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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