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또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

아울러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성과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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