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장애인고용대책은 오히려 장애인의무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에게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고착화시킨다고 규탄했다.

최근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으로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에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한국장총은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제도를 실시한다”며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다. 평등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라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차별행위, 고용 속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며,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의 주장에 편승해 국가적으로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대책”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주요사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고용촉진정책이 미비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서 ‘장애인고용’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에 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개선의지도 갖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우롱하며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대책을 즉각 중지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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