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보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기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기업체 총 6392곳(고용 5074곳, 미고용 13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 중 정규직은 5~49명의 소규모 기업체에서 95.9%를 차지, 가장 많았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14.7%로 가장 높았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이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는 사무종사자(2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 비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가 17.5%로 뒤를 이었다.

또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장애정도가 28.3%, 장애유형 18.8% 등으로 장애관련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한 사항 없음’이 79.9%, 연령제한 완환 6.8%, 가산점 부여 6.4% 등 순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체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용이할까? 용이하다는 비율이 25.6%로 용이하지 않다 17.3% 비율보다 높았다.

용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32.4%,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21.5% 등의 순이었다.

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절 반 이상이 ‘계획 없다’고 답했다. 56.7%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4%에 불과한 것.

규모별로 보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 비율은 300~999명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1000명 이상 54.8%, 50~299명 42.8%, 5~49명 5.6%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여부별로 분석하면 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비율은 35.4%로 미고용기업체 5.9%보다 6배나 높았다.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가 58.6%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12%,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11.7% 등이었다.

업체 규모별 분석 결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등은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인지하지 못했다. 10곳 중 6곳 이상이 ‘모르겠다’로 응답한 것.

장애인고용여부별로 보면 장애인고용기업체가 77.3%로 미고용기업체 32.2%보다 2배 이상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해서도 23.5%의 기업체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2배수 인정제도에 따른 향후 중증장애인 추가 또는 신규 고용 의향에 대해서는 ‘모름’이라는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고, ‘있다’는 응답은 1.3%로 극히 낮았다.

또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 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체의 31.1%가 법률을 인지하고 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법률 제정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기업체는 비율은 20.3%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인 79.7% 대비 약 4배 정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응답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17.3%),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비 구입 지원, 근로지원인 등 지원’(13.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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