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환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조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

A회사가 다시 2013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자 장애인공단은 A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인 B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하였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B가 노조지부장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공단이 A회사에게 B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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