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박승규이사장.ⓒ에이블뉴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이를 관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리감독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후관리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 의원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에 연계된 내용으로, 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관리자가 장애인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해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에 있었다. 장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와 공단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우수고용사업주의 사후관리 저검 매뉴얼은 노동자 숫자 점검, 최저임금 지급 확인 정도에 그친 것.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사후관리 조항을 보면 고용의무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점검하는 정도였다.

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경우 2002년부터 시행돼 매년 10개의 사업장을 지정해 지원한 제도임에도 불구, 작년 6월 우대조치를 대폭늘리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정착해 현재 108개의 사업주가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것과 사후관리 조항들은 모두 올해 8월에야 규칙이 정해져 지금껏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

지난 8월27일 신설된 사후관리 조항은 공단 지사장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비율, 장애인 차별 등을 확인‧점검해 이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더욱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도 아예 없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단 내부 규칙으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느끼게 되면 고용부나 공단이 아닌 인권위와 같은 기관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는 장애인 고용 성과만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문제에 더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고시와 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사후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맞다.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나 인권침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단 직원들의 직무교육도 강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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