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수준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개정.ⓒ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할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 개정 시행했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1일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즉,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인다는 것.

또한, 내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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