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는 남의 나라 먼 이야기이기만 한 노동.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게는 의무고용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경증장애인의 2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의원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토론회’ 속 토론자들은 다양한 고용 확대방안을 내놨다.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구성=먼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윤영 교수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계, 경제계 및 정부사이에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업주의 역할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 노동계가 하나 되서 함께 현안을 풀어가듯 장애인고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대책위에서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점검 및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확대 지원도 고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고용장려금은 중증일 경우 평균 4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 작업성이 낮고, 사업장에 바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신규고용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사업초기 6개월은 경증장애인 40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에 관해 인권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에 관해 현행 정부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출퇴근 차량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최 교수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대규모 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많지 않다. 또 사업장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도심 사업장은 단위 인원기준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도심과 떨어진 경우 10인 미만이어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 김용탁 팀장.ⓒ에이블뉴스

■직업능력개발 적극적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 김용탁 팀장은 취업알선 사업 질적 전환과 직업능력개발 적극적 지원을 확대 방안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적 기관 외에 민간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줘 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취업알선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며 “양적목표를 세운다면 질적으로 변화하기 힘들다.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취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기업에 맞는 장애인이 없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취업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기업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요구와 미고용에 따른 제재 조치와 더불어 장애 인 개인의 직업능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 5개소밖에 없다. 장애유형의 세분화 및 고령화를 반영해서 고령 장애인, 여성장애인 전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장애인지 예산 제도 도입도 고용 확대방안으로 꼽았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 수립 단계서부터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내용.

김 팀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지도 마찬가지로 특히 고용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이상철 팀장.ⓒ에이블뉴스

■정부, 기업 수요 맞는 지원 필요=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도 애로점은 존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이상철 팀장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기업 측면에서는 과거 장애인 고용을 기피 대상으로 봤지만 현재는 기업주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채용하려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정체에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고용정책은 고용율을 높이고 부담금을 걷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의 반복이다. 획기적으로 장애인고용이 늘어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팀장은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채용이 용이한 장애인이 많지 않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이 편하게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기업은 장애인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 공단 측에서 기업에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팀장은 “중증장애인 고용부진의 근본원인이 채용직무에 적합한 인력의 부족인 만큼 기업 수요에 맞는 장애인 양성이 우선시되야 한다”며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같은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상희 과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입법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2.9%로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비정규직 부분이 문제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비정규직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의원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토론회'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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