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장애인용 화장실.ⓒ에이블뉴스DB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고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51.4%로 과반 수 이상으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의무시설 경사로, 자동문, 장애인용 주차장, 장애인용 화장실 총 4개 중 1개 이상 설치한 기업의 비율을 말한다.

업종별 의무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금융 및 보험업이 6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9.6%, 제조업 53.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8%, 교육서비스업 57.5%, 여가관련 56.9% 등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7%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업 18.2%, 건설업 17.5%, 하수,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26.3%, 운수업 34% 등이었다.

각 기업체의 개별적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설치율은 평균 10% 수준으로 더욱 심각했다.

엘리베이터가 18.2%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용 주차장 16.3%, 미끄럼방지 시설 10.7%, 장애인용 화장실 10.1% 순이었다.

의무시설 중에는 경사로가 9.4%로 가장 낮았으며, 기타시설인 점자블록의 경우 4.8%로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

업종에 따라 개별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엘리베이터 19.4%, 장애인용 주차장 16.1%가 높았다. 반면 경사로의 경우는 6.5%로 가장 낮았다.

광업은 미끄럼 방지시설 27.3%, 장애인용 주차장 18.2% 등이 높았던 반면, 자동문과 장애인용화장실은 전무했다.

가장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했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도 역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장이 각각 18.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천인 이상 모두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주차장, 자동문의 설치 비율이 높았다.

의무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50-99인 47.3%, 100-299인 50%, 300-999인 52.5%, 1천인 이상이 56.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의무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높았다.

고용개발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날수록 장애인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의무시설 설치는 전체적으로 50.5%의 설치율을 보이지만 시설별로 구분해 볼 경우 10%수준”이라며 “그나마 높은 설치율인 장애인용 주차장의 경우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개발원은 “사업체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임에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행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미고용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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