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험고용제도가 순고용효과가 떨어지고, 대기업 진입효과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시험고용사업의 효과 평가’라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의 시험고용제도는 청년층 장애인에게 직장체험과 연수기회를 제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고용제도는 첫해인 2006년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6년이 지난 2012년에는 예산 4억8300만원, 참가인원 302명으로 6배 가량 늘어났다. 1인당 지출액도 154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순고용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효과 분석 결과 시험고용의 취업효과를 나타내 주는 시험고용 변수의 추정치는 0.0797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 시험고용에 참가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취업확률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다.

개발원은 “순고용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험고용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청년층의 취업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시험고용에 참가한 장애인으로 대체해 활용함으로써 사중적 손실일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 진입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시험고용은 연수기업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0인 이상인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청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 대기업 진입률이 높은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개발원은 연수기업의 연수-근로자 전환비용이 너무 높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시험고용은 고용 이전의 직무체험이라고는 하지만, 연수기업에서의 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개발원은 “연수기업 입장에서 시험고용 참가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생산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고용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아주 낮은 노동력”이라며 “연수 종료 후 이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 사회보험 등 연수기업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고용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험고용에 참가하는 연수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연수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으로 충당할 것인지, 또는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비참가자로 충당할 것인지는 고용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만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일한 근로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연수 수료자의 고용 비용이 비참가자보다 높다면 연수기업은 비참가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지적.

이에 개발원은 현재의 시험고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고용제도를 의무고용 미이행사업체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미의무고용사업체 시험고용제도’로의 전환, ‘장애인 청년층 인턴제’ 전환 등을 제언했다.

개발원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험고용에 참가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대기업 연수를 통해 다양한 직무경험을 할 수 있고, 사업체는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고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원은 “연수생의 법적 지위가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경우 연수-근로자 전환비용보다 인턴-근로자 전환비용이 낮기 때문에 사중적 손실은 보다 줄어든다”며 “시험고용에 참가하는 동안 계약직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들 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