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문정림 의원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46%가 평균 27만여원의 임금을 보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현재 총 5846명이 생산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약 77%인 4,124명이 현 최저임금인 101만574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324개소, 장애인근로사업장 52개소, 장애인복지단체 96개소 등 총 372개소에 달한다.

특히 근로 장애인 46%인 2708명은 최저임금 절반인 50만7870원 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는 평균 약 27만원 수준이다.

또한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은 1,614명으로 전체 28%를,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도 329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했다.

이외 보건복지부 임금지침에는 생산시설 장들이 죄저임금 30~80%이상을 지급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60%를 차지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72.8%인 163곳이 최저임금 30%인 30만4722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은 최저임금 30% 이상 지급을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최저임금의 80% 이상(81만2592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사업장 중 78.8%인 41곳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주어 장애인에게 임금 확보는 물론 직업재활의 목적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을 할수 있는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임금지침 규정은 시설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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