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기업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전날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이 현재 전체 근로자 중 2%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범위에 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만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 장애인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임금 및 처우 관련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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