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가 시중은행에서 최대 0.3%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달청 공공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 가점 2점이 부여되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0.3점)·일반(0.4점)용역 적격심사 가점이 0.5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도 가점 5점을 부여 받는다.

특히 5개 시중은행에서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우대금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0.3%, 하나은행·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0.2%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본부 승인 금리를 기준으로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원대상 선정 시 우대된다.

확대된 우대 조치는 2013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나마이크론, 농수산홈쇼핑 등 88개 업체다.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 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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