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통합지원 대상 범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동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내년도 하반기 개원을 위해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한다.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취업지원 활성화 등 5가지다.

먼저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해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74만명이 더 늘어나 총 13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EITC의 기초수급자까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해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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