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28일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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